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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PECERA KOREA 회칙

PECERA KOREA 회칙


1. 명칭
본 회의 명칭은 “PECERA KOREA”라 칭한다.


2. 목적

2.1. 본 회는 환태평양 지역 유아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연구 결과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본 회는 한국 회원간의 상호 유대 및 본부와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활동 내용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3.1. PECERA 본부와의 연락

3.2. PECERA Steering Committee 위원 파견

3.3. 국내에 PECERA 연차 학술대회 유치 및 실행준비위원회 구성


4. 회원

4.1.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유아교육 및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5.1.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5.2. 본 회의 회원은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며,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임원

6.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 1명, 총무이사 2명 이내, 이사 약간명, 감사 1명, 고문 약간명

 

6.2.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6.3.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직책을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활동 기간은 1월 1일 ~ 다음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4.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단 회무(회계, 서기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집행을 감사한다.
5) 회장은 PECERA 연차 학술대회에 Steering Committee 위원(위원과 겸직 가능)을 파견한다.

6) PECERA 연차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지는 Steering Committee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본 회의 재정에서 비행기표와 숙박비(아시아 지역, 3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7. 회의 운영

7.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 회의를 개최하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7.2. 본 회는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8. 재정

8.1. 본 회의 재정은 개인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8.2. 본 회의 회비는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9. 부칙

9.1. 본 회의 수정안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유효하다.

9.2. 본 회의 수정안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유효하다.

9.3. 본 회의 수정안은 2024년 3월  4일부터 유효하다.